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40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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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제 지원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12조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제13조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5조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제16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제17조 산업단지의 조성제18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제19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조 정의제20조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제21조 전산시설등의 구비제22조 상호 운용성의 확보제23조 신뢰성 향상제23의2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제23의3조 보안인증의 취소제23의4조 인증기관 및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4조 표준계약서제25조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제26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정보 공개제27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제28조 이용자 정보의 임치제29조 손해배상책임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제31조 위임 및 위탁제32조 비밀 엄수제33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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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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