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표준계약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ㆍ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ㆍ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