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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사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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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사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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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사회의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
  •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의2.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대주주ㆍ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30조의4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 <신설 2024.1.2>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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