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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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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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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금융위원회 -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관련 부칙의 적용 범위(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관련)
법제처 · 20191125
이 사안의 경우 구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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