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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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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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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
  •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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