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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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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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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①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금융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는 "감사위원" 또는 "감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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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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