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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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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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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 4.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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