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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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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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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 1. 내부통제등 정책ㆍ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ㆍ운영
  • 2. 임직원이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대표이사등이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ㆍ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 4. 각 임원이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5.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 6.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 8. 그 밖에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임원이 보고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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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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