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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수행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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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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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 1. 자금대출 및 출연
  • 2. 사업실적 등을 감안한 운영경비ㆍ사업비 보조
  • 3. 교육 및 연수 제공
  • 4. 경영ㆍ법률 자문 및 전산 지원 등 업무 지원
  • 5.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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