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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사업수행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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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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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8>
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④ 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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