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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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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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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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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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