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LEGAL ARTICLE · 조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여유자금의 운용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