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여유자금의 운용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2조
LEGAL ARTICLE · 조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여유자금의 운용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 1. 금융회사에의 예치
  •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방법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