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LEGAL ARTICLE · 조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