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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설립

판례 0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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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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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행정안전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 20230912
신용회복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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