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