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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위원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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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위원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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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8>
  •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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