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 1. 은행협회의 장
-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 7. 진흥원의 부원장
- 8. 소비자 보호 및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⑥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⑦ 위원장, 제3항제8호의 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과 감사는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