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정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
LEGAL ARTICLE · 조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정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정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5.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6. 제16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제20조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8. 제3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11.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3.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