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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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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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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정관의 변경
  •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 4.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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