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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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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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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및 위원회(이하 "진흥원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등을 지도ㆍ감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흥원등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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