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권한 등의 위탁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9조
LEGAL ARTICLE · 조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권한 등의 위탁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위원회는 제60조제4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