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위원회는 제60조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또는 회생ㆍ파산 절차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진흥원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1.6.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