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8>
②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는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또는 정부금융지원, 정부서민금융지원 등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사업수행기관, 금융회사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