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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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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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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6.8>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2025.10.1>
  • 1. 진흥원의 원장
  • 2. 진흥원의 부원장
  • 3.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4.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5.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 경우 2명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8>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8>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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