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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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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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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증권등록", "등록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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