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증권등록", "등록결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법무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0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