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9조
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 #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9조(업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조를 적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