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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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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전자등록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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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자등록기관의 업무)
①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 외국 전자등록기관(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계좌를 통하여 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 5.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에 관한 업무
  • 6.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의 대행에 관한 업무
  • 7.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
  • 8.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 내용의 공개에 관한 업무
  • 9.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다.
  • 1. 전자등록주식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전자등록기관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 2. 다른 법령에서 전자등록기관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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