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자등록업무규정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15조
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자등록업무규정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5조(전자등록업무규정)
①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과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등록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및 그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 2. 발행인관리계좌, 고객계좌, 고객관리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발행인관리계좌부, 고객계좌부, 고객관리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 질권의 설정ㆍ말소,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의 표시ㆍ말소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항
  • 5. 제37조에 따른 소유자명세의 작성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 6. 전자등록주식등의 금액 또는 수량 확인에 관한 사항
  • 7.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