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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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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7조(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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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자등록업무규정 개정ㆍ폐지의 승인) 전자등록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전자등록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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