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8조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18조
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8조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8조(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규정의 보고) 전자등록기관은 전자등록업무규정 외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