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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좌관리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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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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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
①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고객계좌부에 따른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 2. 고객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3. 고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계좌관리기관이 아닌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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