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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 계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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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9조(계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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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5. 외국 전자등록기관
  • 6.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말하며, 제29조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좌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7.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고객계좌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8. 그 밖에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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