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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5조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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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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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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