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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8조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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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8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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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①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의 종류, 보존 방법 및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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