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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7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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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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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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