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제8조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5.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8.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한 경우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10. 합병, 파산, 영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1. 그 밖에 권리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전자등록업무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자등록기관은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제57조제1항에 따른 업무이전명령에 따라 업무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허가 취소 전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관한 전자등록업을 계속하여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2.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계약의 인계명령
-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5. 기관경고
- 6. 기관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해임요구
- 2. 6개월 범위에서의 직무정지
- 3. 문책경고
- 4. 주의적 경고
- 5. 주의
- 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전자등록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면직
- 2. 6개월 범위에서의 정직(停職)
- 3. 감봉
- 4. 견책
- 5. 경고
- 6. 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