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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4조 청문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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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4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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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허가의 취소
  • 2.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 3.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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