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판례0#유권해석0#제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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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마목에 따른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자는 「상법」 제469조제4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 한도(미상환된 단기사채등의 발행
1. 각 사채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3. 사채등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4.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5. 사채등에 전환권(轉換權), 신주인수권, 그 밖에 다른 권리로 전환하거나 다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6. 사채등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에 따른 물상담보(物上擔保)를 붙이지 아니할 것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