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민사집행 등)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경매 또는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8조(민사집행 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법무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8조 #민사집행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