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9조(권한의 위탁)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법무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9조 #권한의 위탁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