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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 허가요건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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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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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요건의 유지) 전자등록기관은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허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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