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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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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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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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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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