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제10조
LEGAL ARTICLE · 조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4.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 5.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 6.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8조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 및 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
  • 7.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