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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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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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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인터넷전문은행은 제2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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