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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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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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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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