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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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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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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개정 2023
  • 1. 국채의 매입
  • 2. 지방채의 매입
  •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 4.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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