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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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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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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① 「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② 「은행법」 제3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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