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을 취득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