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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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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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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ㆍ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3. 기술ㆍ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 4.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한다.
  • 1.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여부
  • 2. 해당 금융서비스가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 3. 해당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 4. 이 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 없이도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 5. 신청자가 해당 금융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 6.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 7. 다음 각 목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 8. 해당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 9. 해당 금융서비스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에 법령의 제ㆍ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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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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