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조제4항ㆍ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결정의 내용
- 2. 제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경과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초기보고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2. 중간보고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3. 최종보고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의 30일 이전까지 제출
③ 제2항에 따른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해당 기간의 혁신금융서비스 이용 건수 및 총 거래액수
- 2.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수 및 특징
- 3.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용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현황
- 4. 해당 기간 이후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계획
- 5. 최종보고서의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규제의 준수계획
-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당초의 지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 대체하며, 연장 결정 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⑤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⑥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이행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⑦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 및 제6항의 보고 결과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적절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